- 작성일
- 2024.09.19
- 수정일
- 2024.09.19
- 작성자
- 권순희
- 조회수
- 14
[학위]2024학년도 전기 학위청구 논문심사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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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전기 학위청구 논문심사 계획(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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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 관련 근거 |
ㅇ 부산대학교 학사운영규정 제6장 제2절(석?박사 학위논문의 지도와 심사)
ㅇ 부산대학교 학사운영규정 별지 제28호 서식(학위논문 작성지침)
Ⅱ | 학위청구 논문심사 일정 |
구분 | 세부일정 | 비고 |
1. 학위청구 논문심사 신청 및 접수 | 2024. 10. 14.(월)까지 | 학생→학과 |
2. 논문심사위원 위촉 및 심사의뢰 | 2024. 11. 1.(금) | 대학원혁신실 |
3. 논문발표 및 심사 | 학과 일정에 따름 | 학과 |
4. 최종인준날인논문 제출 | 2025. 1. 3.(금)까지 | 학생→학과 |
5. 대학원위원회 최종 심의 | 2025. 1월 중 | 대학원혁신실 |
6. 최종논문(인쇄본?파일) 제출 | 2025. 2. 4.(화) | 학생→중앙도서관 |
Ⅲ | 학위청구 논문심사 과정 및 업무 |
1. 학위청구 논문심사 신청 및 접수(학생→학과) |
| 2024. 10. 14.(월) 까지 |
ㅇ (학위청구논문 제출 요건)
- 학위청구 자격시험(종합?외국어 시험)에 합격한 자로 지도교수 및 학과장의 추천을 받은 자
- 2025년 2월 수료 예정자는 수료에 필요한 소정의 학점을 취득해야 함
- 학위청구 논문 제출 예정자의 학위청구논문 작성계획서 제출 및 공개발표에 관한 사항은 학과(부)나 전공 교수회의에서 별도로 정함
ㅇ (심사용 논문 접수)
- 심사 대상자는 아래 서류를 갖추어 학과사무실로 신청하고 심사료를 납부
- 학위논문 위조, 변조, 표절, 대필 등의 연구 부정행위 근절을 위하여 연구윤리 준수 서약서 및 표절방지 프로그램 결과표를 필수로 제출하고 학과 또는 대학에서 보관
? 유사도 또는 표절률에 대한 통과기준을 마련하여 심사위원회에서 판단
? 표절방지 프로그램은 우리 대학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이용 가능(Turnitin)
※ 도서관 홈페이지(https://lib.pusan.ac.kr)- 연구?학습지원 ? 논문작성지원 ? 연구윤리/표절예방
- 제출서류 및 심사료
제출서류(심사대상자 → 학과사무실) | 심사료 | |
① 학위청구논문 심사요구서 1부 | 석사 | 박사 |
② 심사용 논문(석사 3부, 박사 5부) | 100,000원 | 300,000원 |
③ 이력서 6부 ※ 박사에 한하며 심사위원용 각 1부, 본부 제출용 1부 | ||
④ 연구윤리준수 서약서 1부 | 각 학과에서 정한 계좌로 입금 ※ 지난 학기 “심사 연기자”는 심사료 납부 대상 아님 | |
⑤ 표절방지 프로그램 검사 결과표 1부 |
2. 논문심사위원 위촉 및 심사의뢰 (대학원혁신실 및 학과) |
| 2024. 11. 1.(금) |
ㅇ 추천된 심사위원은 대학원장이 위촉하며 위촉과 동시에 논문심사를 의뢰함
ㅇ 심사용 논문 및 표절방지 프로그램 결과표 등은 학과에서 심사위원에게 송부
ㅇ 위촉 이후 부득이한 사유로 심사위원 교체가 필요한 경우 심사일 이전까지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변경 가능(심사위원 변경 신청서를 작성 후 공문으로 신청)
3. 논문발표 및 심사(학과) |
| 학과일정에 따름 |
4. 최종인준날인 논문 제출(학생→학과) |
| 2025. 1. 3.(금)까지 |
ㅇ 심사대상자는 최종 인준이 날인된 논문을 학과사무실로 제출
ㅇ 최종인준날인 논문 제출 이후 논문 제목 등의 변경 불가하므로 신중히 검토 후 제출
ㅇ 도서관 최종논문 납본 시 인준 날인 원본 제출하여야 함
※ 도서관 납본(인쇄본) 제출부수: 3부(법학과: 4부)
5. 대학원위원회 최종심의(대학원혁신실) |
| 2025. 1월 중 |
ㅇ 대학원혁신실에서 별도 시행
6. 최종논문(인쇄본, 파일) 제출(학생→도서관) |
| 2025. 2. 4(화) |
ㅇ 최종논문(인쇄본)
- 제출일시: 2025. 2. 4.(화) 09:30 ~ 17:30 (당일에 한함)
- 제출장소: 중앙도서관 1층 로비
- 제출부수: 3부 (단, 법학과는 4부), 인준지 심사위원 날인 원본 원칙
ㅇ 논문 파일
- 제출기간 및 제출방법 : 도서관에서 ‘24. 12. 말경 별도 공문으로 안내
7. 논문 공표 |
| 박사학위자만 해당 |
ㅇ 박사학위를 받은 자는 학위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하여야 함(「부산대학교 학사운영규정」제60조)
Ⅳ | 학위청구논문 심사 관련 유의사항 |
ㅇ 심사보고서의 각 서류와 최종논문의 인준은 동일한 도장 또는 서명을 사용
ㅇ 논문제목은 차후 학적부 등재사항이므로 최종인준날인 논문과 반드시 일치하는지 확인
ㅇ 1심이 진행되면 심사를 한 것으로 보고 심사료를 지급하므로, 이후 심사를 철회하더라도 심사료가 환불되지 않음에 유의
Ⅴ | 의학, 치의학 분야 논문 관련 유의사항[관련: 학사과-2287(2005.04.28.)] |
ㅇ 논문제출 요건(2006학년도 신입생부터 실시)
- 학위청구논문 제출 전 학술지 논문게재 의무화(박사에 한함)
? 국내 학술진흥재단 등재(후보) 학술지 2편 이상 또는 국제학술지[SCI(E)급] 1편 이상 게재(주저자 또는 지도교수가 주저자인 경우 제2저자이어야 함)
- 공개발표 의무화(석?박사 공통)
? 학위청구논문작성 계획서를 논문제출 6개월 전에 지도교수의 승인을 받아 제출하고 학과장(전공주임) 주관 하에 공개 발표, 학위청구논문 제출 직전에 학위청구논문요지 공개 발표
※ 위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논문은 대학별 대학원 학사위원회 종합심의 대상에서 제외
- 학위청구논문의 영문 작성 적극 유도 및 국제학술지에 게재하는 경우 대학 자체에서 인센티브 부여
ㅇ 논문심사 요건(2005학년도 전기 학위청구논문 심사 시부터)
- 박사학위청구논문은 타교 소속 심사위원 참여 의무화 [폐지]대학원행정실-2510, 2511(2017.06.26.)의거
- 박사학위청구논문은 3회 이상 심사 의무화
- 대학별 대학원 학사위원회에서 종합심의 후 대학본부로 최종심의 의뢰
ㅇ 박사학위 청구 논문 학술지 게재 의무화(2006학년도 신입생부터 실시)
- 학술진흥재단 등재(후보)지 이상 국내전문학술지 게재는 학위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 SCI(E)급 이상 국제학술지 게재는 2년 이내로 함
- 기간 내 미공표 시는 일정 기간 박사과정 지도학생 배정 제외
- 학위청구논문과 관련된 연구내용과 성과 학술대회 발표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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