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4.09.19
수정일
2024.09.19
작성자
권순희
조회수
14

[학위]2024학년도 전기 학위청구 논문심사 계획

 

    

    

2024학년도 전기 학위청구 논문심사 계획()

    

    

 

 

관련 근거

 

   부산대학교 학사운영규정 제6장 제2(?박사 학위논문의 지도와 심사)

   부산대학교 학사운영규정 별지 제28호 서식(학위논문 작성지침)

 

학위청구 논문심사 일정

 

 

구분

세부일정

비고

1. 학위청구 논문심사 신청 및 접수

2024. 10. 14.()까지

학생학과

2. 논문심사위원 위촉 및 심사의뢰

2024. 11. 1.()

대학원혁신실

3. 논문발표 및 심사

학과 일정에 따름

학과

4. 최종인준날인논문 제출

2025. 1. 3.()까지

학생학과

5. 대학원위원회 최종 심의

2025. 1월 중

대학원혁신실

6. 최종논문(인쇄본?파일) 제출

2025. 2. 4.()

학생중앙도서관

 

    

 

학위청구 논문심사 과정 및 업무

 

 

1. 학위청구 논문심사 신청 및 접수(학생학과)

    

2024. 10. 14.() 까지

 

  (학위청구논문 제출 요건)

    - 학위청구 자격시험(종합?외국어 시험)에 합격한 자로 지도교수 및 학과장의 추천을 받은 자

    - 20252월 수료 예정자는 수료에 필요한 소정의 학점을 취득해야 함

    - 학위청구 논문 제출 예정자의 학위청구논문 작성계획서 제출 및 공개발표에 관한 사항은 학과()나 전공 교수회의에서 별도로 정함

  (심사용 논문 접수)

    - 심사 대상자는 아래 서류를 갖추어 학과사무실로 신청하고 심사료를 납부

    - 학위논문 위조, 변조, 표절, 대필 등의 연구 부정행위 근절을 위하여 연구윤리 준수 서약서 및 표절방지 프로그램 결과표를 필수로 제출하고 학과 또는 대학에서 보관

    ? 유사도 또는 표절률에 대한 통과기준을 마련하여 심사위원회에서 판단

    ? 표절방지 프로그램은 우리 대학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이용 가능(Turnitin)

     도서관 홈페이지(https://lib.pusan.ac.kr)- 연구?학습지원 ? 논문작성지원 ? 연구윤리/표절예방

    - 제출서류 및 심사료

 

제출서류(심사대상자 학과사무실)

심사료

학위청구논문 심사요구서 1

석사

박사

심사용 논문(석사 3, 박사 5)

100,000

300,000

이력서 6

   박사에 한하며 심사위원용 각 1, 본부 제출용 1

연구윤리준수 서약서 1

각 학과에서 정한 계좌로 입금

지난 학기 심사 연기자 심사료 납부 대상 아님

표절방지 프로그램 검사 결과표 1

 

 

2. 논문심사위원 위촉 및 심사의뢰

   (대학원혁신실 및 학과)

    

2024. 11. 1.()

 

   추천된 심사위원은 대학원장이 위촉하며 위촉과 동시에 논문심사를 의뢰함

   심사용 논문 및 표절방지 프로그램 결과표 등은 학과에서 심사위원에게 송부

   위촉 이후 부득이한 사유로 심사위원 교체가 필요한 경우 심사일 이전까지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변경 가능(심사위원 변경 신청서를 작성 후 공문으로 신청)

 

3. 논문발표 및 심사(학과)

    

학과일정에 따름

 

 

4. 최종인준날인 논문 제출(학생학과)

    

2025. 1. 3.()까지

 

  심사대상자는 최종 인준이 날인된 논문을 학과사무실로 제출

  최종인준날인 논문 제출 이후 논문 제목 등의 변경 불가하므로 신중히 검토 후 제출

  도서관 최종논문 납본 시 인준 날인 원본 제출하여야 함

     도서관 납본(인쇄본) 제출부수: 3(법학과: 4)

 

5. 대학원위원회 최종심의(대학원혁신실)

    

2025. 1월 중

 

  대학원혁신실에서 별도 시행

 

6. 최종논문(인쇄본, 파일) 제출(학생도서관)

    

2025. 2. 4()

 

  최종논문(인쇄본)

    - 제출일시: 2025. 2. 4.() 09:30 ~ 17:30 (당일에 한함)

    - 제출장소: 중앙도서관 1층 로비

    - 제출부수: 3(, 법학과는 4), 인준지 심사위원 날인 원본 원칙

  논문 파일

    - 제출기간 및 제출방법 : 도서관에서 ‘24. 12. 말경 별도 공문으로 안내

 

7. 논문 공표

    

박사학위자만 해당

 

  박사학위를 받은 자는 학위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하여야 함(부산대학교 학사운영규정60)

    

 

학위청구논문 심사 관련 유의사항

 

  심사보고서의 각 서류와 최종논문의 인준은 동일한 도장 또는 서명을 사용

  논문제목은 차후 학적부 등재사항이므로 최종인준날인 논문 반드시 일치하는지 확인

  1 진행되면 심사를 한 것으로 보고 심사료를 지급하므로, 이후 심사를 철회하더라도 심사료 환불되지 않음에 유의

    

    

    

    

 

의학, 치의학 분야 논문 관련 유의사항[관련: 학사과-2287(2005.04.28.)]

    논문제출 요건(2006학년도 신입생부터 실시)

 

    - 학위청구논문 제출 전 학술지 논문게재 의무화(박사에 한함)

    ? 국내 학술진흥재단 등재(후보) 학술지 2편 이상 또는 국제학술지[SCI(E)] 1편 이상 게재(주저자 또는 지도교수가 주저자인 경우 제2저자이어야 함)

    - 공개발표 의무화(?박사 공통)

    ? 학위청구논문작성 계획서를 논문제출 6개월 전에 지도교수의 승인을 받아 제출하고 학과장(전공주임) 주관 하에 공개 발표, 학위청구논문 제출 직전에 학위청구논문요지 공개 발표

     위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논문은 대학별 대학원 학사위원회 종합심의 대상에서 제외

    - 학위청구논문의 영문 작성 적극 유도 및 국제학술지에 게재하는 경우 대학 자체에서 인센티브 부여

  논문심사 요건(2005학년도 전기 학위청구논문 심사 시부터)

    - 박사학위청구논문은 타교 소속 심사위원 참여 의무화 [폐지]대학원행정실-2510, 2511(2017.06.26.)의거

    - 박사학위청구논문은 3회 이상 심사 의무화

    - 대학별 대학원 학사위원회에서 종합심의 후 대학본부로 최종심의 의뢰

  박사학위 청구 논문 학술지 게재 의무화(2006학년도 신입생부터 실시)

    - 학술진흥재단 등재(후보)지 이상 국내전문학술지 게재는 학위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 SCI(E)급 이상 국제학술지 게재는 2년 이내로 함

    - 기간 내 미공표 시는 일정 기간 박사과정 지도학생 배정 제외

    - 학위청구논문과 관련된 연구내용과 성과 학술대회 발표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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