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4.04.02
수정일
2024.04.30
작성자
권순희
조회수
70

[학위]2023학년도 후기(2024학년도 1학기) 학위청구 논문심사 일정

 

    

    

2023학년도 후기 학위청구 논문심사 계획()

    

    

 

 

관련 근거

 

   부산대학교 학사운영규정 제6장 제2(?박사 학위논문의 지도와 심사)

   부산대학교 학사운영규정 별지 제28호 서식(학위논문 작성지침)

 

학위청구 논문심사 일정

 

 

구분

2023학년도 후기 일정

비고

학과 간 협동과정 학위종별 변경접수

대학원혁신실 별도 시행

    

학위청구 논문심사 신청 및 접수

2024. 4. 4.() 까지

학과 접수

논문심사위원 추천 및 심사대상자 전산 입력

2024. 4. 5.()

~ 4. 12.()

학과

심사대상자 서류 제출

2024. 4. 19.()

대학에서 취합 후 대학원혁신실 제출

논문심사위원 위촉 및 심사의뢰

2024. 5. 1.()

대학원혁신실

심사료 총괄표 심사료 지급청구서 제출

2024. 5. 10.()

대학에서 취합 후 대학원혁신실 제출

논문발표 및 심사

학과 일정에 따름

학과

논문심사 결과 전산 입력

2024. 6. 17.()

~ 6. 28.()

학과

최종인준날인논문 제출

2024. 7. 5.()

학과에서 취합

논문심사 결과 자료 제출

2024. 7. 9.()

학과에서 취합 후 대학에 제출

논문심사 결과 보고

2024. 7. 11.()

대학에서 취합 후 대학원혁신실 제출

대학원위원회 최종 심의

2024. 7월 중

대학원혁신실

최종논문(인쇄본?파일) 제출

2024. 8. 6.()

개인별 중앙도서관 제출

 

 

학위청구 논문심사 과정 및 업무

 

 

1. 학위종별 변경 신청

    

대학원혁신실 별도 시행

 

   학과 간 협동과정 학위종별 변경 희망자는 소정 서류를 갖추어 별도 신청

   처리절차: 변경신청(해당학과) 관련학과 교수회의 대학원위원회 최종 심의

 

2. 학위청구 논문심사 신청 및 접수(학과)

    

2024. 4. 4.()까지

 

  (학위청구논문 제출 요건)

    - 학위청구 자격시험(종합?외국어 시험)에 합격한 자로 지도교수 및 학과장의 추천을 받은 자

    - 20248월 수료 예정자는 수료에 필요한 소정의 학점을 취득해야 함

    - 학위청구 논문 제출 예정자의 학위청구논문 작성계획서 제출 및 공개발표에 관한 사항은 학과()나 전공 교수회의에서 별도로 정함

  (심사용 논문 접수)

    - 심사 대상자는 아래 서류를 갖추어 학과사무실로 신청하고 심사료를 납부

    - 학위논문 위조, 변조, 표절, 대필 등의 연구 부정행위 근절을 위하여 연구윤리 준수 서약서 및 표절방지 프로그램 결과표를 필수로 제출하고 학과 또는 대학에서 보관

    ? 유사도 또는 표절률에 대한 통과기준을 마련하여 심사위원회에서 판단

    ? 표절방지 프로그램은 우리 대학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이용 가능(Turnitin)

     도서관 홈페이지(https://lib.pusan.ac.kr) - 연구?학습지원 ? 논문작성지원 ? 연구윤리/표절예방

    - 제출서류 및 심사료

 

제출서류(심사대상자 학과사무실)

심사료

학위청구논문 심사요구서 1

석사

박사

심사용 논문(석사 3, 박사 5)

100,000

300,000

이력서 6

   박사에 한하며 심사위원용 각 1, 본부 제출용 1

연구윤리준수 서약서 1

각 학과에서 정한 계좌로 입금

지난 학기 심사 연기자 심사료 납부 대상 아님

표절방지 프로그램 검사 결과표 1

 

 

3. 논문심사위원 추천 및 심사대상자 전산 입력(학과)

    

2024. 4. 5.() ~ 4. 12.()

 

  (학위청구논문 심사위원 추천)

    - 심사위원은 본교 전임교원(명예교수 포함), (공동)지도교수의 자격이 있는 자, 교외의 전문가 중 지도교수 추천에 따라 학과()장이나 전공주임을 거쳐 대학에 추천하고 대학에서는 학과별로 취합하여 지정한 기일까지 총장에게 추천

    ? 심사위원의 자격과 인원

 

구분

자격

인원

박사

교수 또는 박사학위 소지의 부교수 및 조교수, 명예교수,

(공동)지도교수의 자격이 있는 자, 교외의 전문가

위원장 1, 위원 4명이상

석사

교수 또는 석사학위 이상 소지의 부교수 및 조교수, 명예교수,

(공동)지도교수의 자격이 있는 자, 교외의 전문가

위원장 1, 위원 2명이상

 

    - 심사위원 추천 시 유의사항

    ? (공동)지도교수는 위원장이 될 수 없음

    ? 전공분야를 감안하여 적격자를 추천

    ? 심사위원 위촉 후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심사를 할 수 없을 경우 대학원장의 승인을 거쳐 교체할 수 있음

    - 지도교수가 변경되었을 경우 변경된 지도교수로부터 한 학기 이상 지도를 받아야 논문 제출 가능

     수료자가 부산대학교 학사운영규정 제534항에 해당하여 지도교수를 변경한 경우 당해연도 심사 가능

    - 외부 심사위원 추천의 경우 사전에 PIP(행정)에서 외부인 인적사항 입력 필요(정보 수집 시 관련업무 업무 처리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활용)

     [PIP(행정)-학위청구-지도교수-외부인 인적사항 입력]에서 주민등록번호, 소속기관명, 주소, 은행명, 계좌번호까지 정확히 확인 후 입력하고, 생성된 외부인ID(번호)로 식별

  (전산 입력 및 추천서 출력방법: 교육정보시스템-학위청구)

    - [논문심사관리-논문심사 적격여부조회]에서 유자격자인지 확인

    - [논문심사관리-논문심사 지원자 관리]메뉴에서 반드시 “2023년도 후기 선택하고 해당 대학원, 단과대학, 학과(전공)값을 지정

    - 같은 메뉴지원자명단에서 해당자 선택 후 논문정보심사위원정보 입력 후 저장

     심사위원정보는 성명 입력하여 검색(엔터키) 후 해당자를 선택하여야 함(교직원/외부인번호 확인 필수)

    - [논문심사관리-논문심사 합격자 확정]메뉴에서 입력한 대상자가 조회되는지 확인

    - [보고서-논문심사 위원 위촉 내역(추천서)출력]메뉴에서 “2023년도”, “후기”, 연기자 제외”, 학위과정, 단과대학, 학과(전공) 선택 후 출력

    - 지도교수, 학과장(전공주임) 및 대학별 대학원위원(학장) 날인 후 대학으로 제출

 

4. 심사대상자 서류 제출(대학)

    

2024. 4. 19.()까지

 

   각 대학에서는 학과에서 제출한 심사서류와 심사료를 취합 후 대학원혁신실로 제출

   제출서류 및 입금계좌: (농협) 948-01-060118, 부산대학교

     각 단과대학에서 취합하여 입금(개별 학과에서 입금 금지)

 

제출서류(대학 대학원혁신실)

학위청구논문 심사요구서

이력서(박사에 한 함)

남은 5부는 학과에서 논문심사 의뢰 시 심사위원에게 각 1부씩 배부

심사료 입금 확인서

석사, 박사 분리하여 입금하고 대학별로 입금자 명의를 OO대학장(석사/박사)으로 무통장입금

논문심사위원 추천서

 

 

5. 논문심사위원 위촉 및 심사의뢰

    

2024. 5. 1.()

 

   추천된 심사위원은 대학원장이 위촉하며 위촉과 동시에 논문심사를 의뢰함

   심사용 논문 및 표절방지 프로그램 결과표 등은 학과에서 심사위원에게 송부

   위촉 이후 부득이한 사유로 심사위원 교체가 필요한 경우 심사일 이전까지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변경 가능(심사위원 변경 신청서를 작성 후 공문으로 신청)

 

6. 심사료 총괄표 및 심사료 지급 청구서 제출(대학)

    

2024. 5. 10.()까지

 

   각 학과 및 대학에서는 심사료 지급 기준에 따라 심사료 자료를 대학원혁신실으로 제출

   지급 청구서는 교내 교수와 외부 심사위원을 별도로 작성 후 제출

    - 심사료 지급 기준

 

구분

위원장

위원

합계

비고

단가

단가

박사

80,000

55,000

300,000

5명 기준

석사

40,000

30,000

100,000

3명 기준

 

   논문심사료는 심사결과보고서 접수 후 일괄 지급

 

본교 교수

PIP(행정)에 등록된 복리후생비 통장으로 입금

외부심사위원

PIP(행정)의 외부인 인적사항등록에 기재된 계좌로 입금

기타소득세를 원천징수 후 지정된 계좌로 지급하고 우리 대학에서 세무서에 신고

 

     외부 및 외국인 심사위원은 통장사본을 반드시 확인

     외부 심사위원 중 외국인은 본인 수령 불가할 시 학과 또는 학과장 통장에 수령하여 별도 지급 가능하며 비거주자의 경우 세무신고 관련 서식 추가 제출

  논문심사 시작 전 심사 취소자와 외부 심사위원 중 소속기관 내규에 따라 심사료를 수령할 수 없는 경우를 파악하고 해당자에 대해 별도 서식 작성하여 서류 제출

   제출서류

 

제출서류(대학 대학원혁신실)

심사료 지급 청구서(Excel, 총괄/교내/외부/미지급)

[교육정보시스템-학위청구-논문심사관리-보고서출력-심사료-개인별 심사료 지급 명세서] 참고

심사위원 심사료 미수령 확인서(해당자만)

심사대상자 심사요구 취소 및 심사료 환불 신청서(해당자만)

비거주 외국인 기타소득 신고 서식(Excel, 해당자만)

 

 

7. 논문발표·심사 및 결과 전산입력(학과)

    

2024. 6. 17.() ~ 6. 28.()

 

  (학위청구논문 발표 및 심사)

    - 학위청구논문 심사요령에 의거하여 학과 일정에 따라 발표 및 심사

    - 구술시험과 논문심사로 이루어지며 100점 만점으로 석사과정은 60점이상, 박사과정은 7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하고 구술시험에 불합격하면 논문심사에도 불합격한 것으로 봄

    - 논문심사는 합격?불합격으로 결정하고 석사학위청구논문은 심사위원의 3분의 2 이상, 박사학위청구논문은 심사위원의 5분의 4 이상의 찬성으로 합격 결정

    - 논문심사 시 학위논문 작성지침에 따른 형식 심사에 철저하고 표절방지 프로그램 결과에 대한 유사도 및 표절률 기준은 심사위원회에서 판단

  (전산 입력 방법: 교육정보시스템-학위청구-논문심사관리)

    - [논문심사 지원자관리] 메뉴에서 시험년도/기별 “2023년도 후기설정 및 해당 학과까지 선택 후 조회

    - 지원자명단에서 해당자 선택 후 논문정보 상세에서 합격여부 입력

   논문 제목을 변경 신청하는 경우 반드시 논문정보의 논문명 변경 후 저장

     논문제목 최종인준날인 논문 반드시 일치하여야 하므로 유의

 

8. 최종인준날인 논문 제출(학생학과)

    

2024. 7. 5.()까지

 

  심사대상자는 최종 인준이 날인된 논문을 학과사무실로 제출

  최종인준날인 논문 제출 이후 논문 제목 등의 변경 불가하므로 신중히 검토 후 제출

  도서관 최종논문 납본 인준 날인 원본을 받으므로 원본 인준지 수량 유의

     도서관 납본(인쇄본) 제출부수: 3(법대: 4)

 

9. 논문심사 결과 제출 및 보고(학과 및 대학)

    

2024. 7. 9.(), 7. 11.()

 

  논문심사 결과자료 제출(학과대학): 2024. 7. 9.()까지

    - 교육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전산 내용 최종 제출자료 일치하는지 반드시 확인하여 제출

 

제출서류(학과 대학)

논문심사 결과보고서

논문제목 변경신청서 및 논문심사기한 연장원(해당학생) 연기는 1회만 가능

학위청구논문 심사결과표(합격?불합격?연장자 명단) 파일(Excel)

[교육정보시스템-보고서출력-논문심사 결과표] 참고하여 서식 작성

학위청구논문 심사결과표(합격?불합격?연장자 명단) 학과장(전공주임) 날인본

최종인준논문 표지, 속표지 및 인준지 사본

 

  논문심사 결과보고(대학대학원혁신실): 2024. 7. 11.()까지

    - 학과별 결과표(합격자, 불합격자, 연장자명단 순) 뒤에 명단 순서에 따른 개인별 논문 사본(표지, 속표지 및 인준지 순서)을 학생별로 철하여 제출

 

제출서류(대학 대학원혁신실)

학위청구논문 심사결과표(합격?불합격?연장자 명단) 파일(Excel)

학위청구논문 심사결과표(합격?불합격?연장자 명단) 학과장(전공주임) 및 대학()장 날인본

학과에서 제출한 학과장(전공주임) 날인본에 대학()장의 날인을 더한 것을 말함

최종인준논문 표지, 속표지 및 인준지 사본

 

 

10. 대학원위원회 최종심의

    

2024. 7월 중

 

  대학원혁신실에서 별도 시행

 

11. 최종논문(인쇄본, 파일) 제출

    

2024. 8. 6.()

 

  최종논문(인쇄본)

    - 제출일시: 2024. 8. 6.() 09:30 ~ 17:30 (당일에 한함)

    - 제출장소: 중앙도서관 1층 로비

    - 제출부수: 3(법대: 4, 인준지 심사위원 날인 원본 원칙)

  논문 파일

    - 제출기간: 추후 통보(도서관에서 별도 공문으로 안내)

    - 제출방법: 도서관 홈페이지 온라인 제출(https://lib.pusan.ac.kr)

    - 홈페이지 미제출 시에는 원문 파일을 인쇄본 제출 시 함께 제출

    - 논문 파일은 제출한 인쇄본과 반드시 동일해야함

 

11. 논문 공표

    

박사학위자만 해당

 

  박사학위를 받은 자는 그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하여야 함(부산대학교 학사운영규정60)

 

학위청구논문 심사 관련 유의사항

 

  각 학과 및 대학 행정실 담당자는 논문심사 요구자가 유자격자인지를 반드시 확인

    - 자격시험 합격 여부와 수료학점 충족여부

    - [교육정보시스템-학위청구-논문심사관리-논문심사적격여부조회]참고

  외부심사위원 위촉 시 관련업무 처리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활용 필수

  심사보고서의 각 서류와 최종논문의 인준은 동일한 도장 또는 서명을 사용

  학위청구논문 전산 입력 시 반드시 2023학년도 후기로 설정

  논문제목은 차후 학적부 등재사항이므로 정확히 입력하고 최종인준날인 논문 반드시 일치하도록 안내

  1 진행되면 심사를 한 것으로 보고 심사료를 지급하므로, 이후 심사를 철회하더라도 심사료 환불되지 않음에 유의

 

의학, 치의학 분야 논문 관련 유의사항[관련: 학사과-2287(2005.04.28.)]

 

  논문제출 요건(2006학년도 신입생부터 실시)

    - 학위청구논문 제출 전 학술지 논문게재 의무화(박사에 한함)

    ? 국내 학술진흥재단 등재(후보) 학술지 2편 이상 또는 국제학술지[SCI(E)] 1편 이상 게재(주저자 또는 지도교수가 주저자인 경우 제2저자이어야 함)

    - 공개발표 의무화(?박사 공통)

    ? 학위청구논문작성 계획서를 논문제출 6개월 전에 지도교수의 승인을 받아 제출하고 학과장(전공주임) 주관 하에 공개 발표, 학위청구논문 제출 직전에 학위청구논문요지 공개 발표

     위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논문은 대학별 대학원 학사위원회 종합심의 대상에서 제외

    - 학위청구논문의 영문 작성 적극 유도 및 국제학술지에 게재하는 경우 대학 자체에서 인센티브 부여

  논문심사 요건(2005학년도 전기 학위청구논문 심사 시부터)

    - 박사학위청구논문은 타교 소속 심사위원 참여 의무화 [폐지]대학원행정실-2510, 2511(2017.06.26.)의거

    - 박사학위청구논문은 3회 이상 심사 의무화

    - 대학별 대학원 학사위원회에서 종합심의 후 대학본부로 최종심의 의뢰

  박사학위 청구 논문 학술지 게재 의무화(2006학년도 신입생부터 실시)

    - 학술진흥재단 등재(후보)지 이상 국내전문학술지 게재는 학위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 SCI(E)급 이상 국제학술지 게재는 2년 이내로 함

    - 기간 내 미공표 시는 일정 기간 박사과정 지도학생 배정 제외

 

 

    - 학위청구논문과 관련된 연구내용과 성과 학술대회 발표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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