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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후기 학위청구 논문심사 계획(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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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 관련 근거 |
ㅇ 부산대학교 학사운영규정 제6장 제2절(석?박사 학위논문의 지도와 심사)
ㅇ 부산대학교 학사운영규정 별지 제28호 서식(학위논문 작성지침)
Ⅱ | 학위청구 논문심사 일정 |
구분 | 2023학년도 후기 일정 | 비고 |
학과 간 협동과정 학위종별 변경접수 | 대학원혁신실 별도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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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청구 논문심사 신청 및 접수 | 2024. 4. 4.(목) 까지 | 학과 접수 |
논문심사위원 추천 및 심사대상자 전산 입력 | 2024. 4. 5.(금) ~ 4. 12.(금) | 학과 |
심사대상자 서류 제출 | 2024. 4. 19.(금) | 대학에서 취합 후 대학원혁신실 제출 |
논문심사위원 위촉 및 심사의뢰 | 2024. 5. 1.(수) | 대학원혁신실 |
심사료 총괄표 심사료 지급청구서 제출 | 2024. 5. 10.(금) | 대학에서 취합 후 대학원혁신실 제출 |
논문발표 및 심사 | 학과 일정에 따름 | 학과 |
논문심사 결과 전산 입력 | 2024. 6. 17.(월) ~ 6. 28.(금) | 학과 |
최종인준날인논문 제출 | 2024. 7. 5.(금) | 학과에서 취합 |
논문심사 결과 자료 제출 | 2024. 7. 9.(화) | 학과에서 취합 후 대학에 제출 |
논문심사 결과 보고 | 2024. 7. 11.(목) | 대학에서 취합 후 대학원혁신실 제출 |
대학원위원회 최종 심의 | 2024. 7월 중 | 대학원혁신실 |
최종논문(인쇄본?파일) 제출 | 2024. 8. 6.(화) | 개인별 중앙도서관 제출 |
Ⅲ | 학위청구 논문심사 과정 및 업무 |
1. 학위종별 변경 신청 |
| 대학원혁신실 별도 시행 |
ㅇ 학과 간 협동과정 학위종별 변경 희망자는 소정 서류를 갖추어 별도 신청
ㅇ 처리절차: 변경신청(해당학과) → 관련학과 교수회의 → 대학원위원회 최종 심의
2. 학위청구 논문심사 신청 및 접수(학과) |
| 2024. 4. 4.(목)까지 |
ㅇ (학위청구논문 제출 요건)
- 학위청구 자격시험(종합?외국어 시험)에 합격한 자로 지도교수 및 학과장의 추천을 받은 자
- 2024년 8월 수료 예정자는 수료에 필요한 소정의 학점을 취득해야 함
- 학위청구 논문 제출 예정자의 학위청구논문 작성계획서 제출 및 공개발표에 관한 사항은 학과(부)나 전공 교수회의에서 별도로 정함
ㅇ (심사용 논문 접수)
- 심사 대상자는 아래 서류를 갖추어 학과사무실로 신청하고 심사료를 납부
- 학위논문 위조, 변조, 표절, 대필 등의 연구 부정행위 근절을 위하여 연구윤리 준수 서약서 및 표절방지 프로그램 결과표를 필수로 제출하고 학과 또는 대학에서 보관
? 유사도 또는 표절률에 대한 통과기준을 마련하여 심사위원회에서 판단
? 표절방지 프로그램은 우리 대학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이용 가능(Turnitin)
※ 도서관 홈페이지(https://lib.pusan.ac.kr) - 연구?학습지원 ? 논문작성지원 ? 연구윤리/표절예방
- 제출서류 및 심사료
제출서류(심사대상자 → 학과사무실) | 심사료 | |
① 학위청구논문 심사요구서 1부 | 석사 | 박사 |
② 심사용 논문(석사 3부, 박사 5부) | 100,000원 | 300,000원 |
③ 이력서 6부 ※ 박사에 한하며 심사위원용 각 1부, 본부 제출용 1부 | ||
④ 연구윤리준수 서약서 1부 | 각 학과에서 정한 계좌로 입금 ※ 지난 학기 “심사 연기자”는 심사료 납부 대상 아님 | |
⑤ 표절방지 프로그램 검사 결과표 1부 |
3. 논문심사위원 추천 및 심사대상자 전산 입력(학과) |
| 2024. 4. 5.(금) ~ 4. 12.(금) |
ㅇ (학위청구논문 심사위원 추천)
- 심사위원은 본교 전임교원(명예교수 포함), (공동)지도교수의 자격이 있는 자, 교외의 전문가 중 지도교수 추천에 따라 학과(부)장이나 전공주임을 거쳐 대학에 추천하고 대학에서는 학과별로 취합하여 지정한 기일까지 총장에게 추천
? 심사위원의 자격과 인원
구분 | 자격 | 인원 |
박사 | 교수 또는 박사학위 소지의 부교수 및 조교수, 명예교수, (공동)지도교수의 자격이 있는 자, 교외의 전문가 | 위원장 1명, 위원 4명이상 |
석사 | 교수 또는 석사학위 이상 소지의 부교수 및 조교수, 명예교수, (공동)지도교수의 자격이 있는 자, 교외의 전문가 | 위원장 1명, 위원 2명이상 |
- 심사위원 추천 시 유의사항
? (공동)지도교수는 위원장이 될 수 없음
? 전공분야를 감안하여 적격자를 추천
? 심사위원 위촉 후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심사를 할 수 없을 경우 대학원장의 승인을 거쳐 교체할 수 있음
- 지도교수가 변경되었을 경우 변경된 지도교수로부터 한 학기 이상 지도를 받아야 논문 제출 가능
※ 수료자가 부산대학교 학사운영규정 제53조 4항에 해당하여 지도교수를 변경한 경우 당해연도 심사 가능
- 외부 심사위원 추천의 경우 사전에 PIP(행정)에서 외부인 인적사항 입력 필요(정보 수집 시 관련업무 업무 처리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활용)
※ [PIP(행정)-학위청구-지도교수-외부인 인적사항 입력]에서 주민등록번호, 소속기관명, 주소, 은행명, 계좌번호까지 정확히 확인 후 입력하고, 생성된 외부인ID(번호)로 식별
ㅇ (전산 입력 및 추천서 출력방법: 교육정보시스템-학위청구)
- ① [논문심사관리-논문심사 적격여부조회]에서 유자격자인지 확인
- ② [논문심사관리-논문심사 지원자 관리]메뉴에서 반드시 “2023년도 후기”로 선택하고 해당 대학원, 단과대학, 학과(전공)값을 지정
- ③ 같은 메뉴“지원자명단”에서 해당자 선택 후 “논문정보” 및 “심사위원정보”를 입력 후 저장
※ 심사위원정보는 성명 입력하여 검색(엔터키) 후 해당자를 선택하여야 함(교직원/외부인번호 확인 필수)
- ④ [논문심사관리-논문심사 합격자 확정]메뉴에서 입력한 대상자가 조회되는지 확인
- ⑤ [보고서-논문심사 위원 위촉 내역(추천서)출력]메뉴에서 “2023년도”, “후기”, “연기자 제외”, 학위과정, 단과대학, 학과(전공) 선택 후 출력
- ⑥ 지도교수, 학과장(전공주임) 및 대학별 대학원위원(학장) 날인 후 대학으로 제출
4. 심사대상자 서류 제출(대학) |
| 2024. 4. 19.(금)까지 |
ㅇ 각 대학에서는 학과에서 제출한 심사서류와 심사료를 취합 후 대학원혁신실로 제출
ㅇ 제출서류 및 입금계좌: (농협) 948-01-060118, 부산대학교
※ 각 단과대학에서 취합하여 입금(개별 학과에서 입금 금지)
제출서류(대학 → 대학원혁신실) |
① 학위청구논문 심사요구서 |
② 이력서(박사에 한 함) ※ 남은 5부는 학과에서 논문심사 의뢰 시 심사위원에게 각 1부씩 배부 |
③ 심사료 입금 확인서 ※ 석사, 박사 분리하여 입금하고 대학별로 입금자 명의를 OO대학장(석사/박사)으로 무통장입금 |
④ 논문심사위원 추천서 |
5. 논문심사위원 위촉 및 심사의뢰 |
| 2024. 5. 1.(수) |
ㅇ 추천된 심사위원은 대학원장이 위촉하며 위촉과 동시에 논문심사를 의뢰함
ㅇ 심사용 논문 및 표절방지 프로그램 결과표 등은 학과에서 심사위원에게 송부
ㅇ 위촉 이후 부득이한 사유로 심사위원 교체가 필요한 경우 심사일 이전까지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변경 가능(심사위원 변경 신청서를 작성 후 공문으로 신청)
6. 심사료 총괄표 및 심사료 지급 청구서 제출(대학) |
| 2024. 5. 10.(금)까지 |
ㅇ 각 학과 및 대학에서는 심사료 지급 기준에 따라 심사료 자료를 대학원혁신실으로 제출
ㅇ 지급 청구서는 교내 교수와 외부 심사위원을 별도로 작성 후 제출
- 심사료 지급 기준
구분 | 위원장 | 위원 | 합계 | 비고 |
단가 | 단가 | |||
박사 | 80,000 | 55,000 | 300,000 | 총 5명 기준 |
석사 | 40,000 | 30,000 | 100,000 | 총 3명 기준 |
ㅇ 논문심사료는 심사결과보고서 접수 후 일괄 지급
본교 교수 | PIP(행정)에 등록된 복리후생비 통장으로 입금 |
외부심사위원 | PIP(행정)의 외부인 인적사항등록에 기재된 계좌로 입금 ※ 기타소득세를 원천징수 후 지정된 계좌로 지급하고 우리 대학에서 세무서에 신고 |
※ 외부 및 외국인 심사위원은 통장사본을 반드시 확인
※ 외부 심사위원 중 외국인은 본인 수령 불가할 시 학과 또는 학과장 통장에 수령하여 별도 지급 가능하며 비거주자의 경우 세무신고 관련 서식 추가 제출
ㅇ 논문심사 시작 전 심사 취소자와 외부 심사위원 중 소속기관 내규에 따라 심사료를 수령할 수 없는 경우를 파악하고 해당자에 대해 별도 서식 작성하여 서류 제출
ㅇ 제출서류
제출서류(대학 → 대학원혁신실) |
① 심사료 지급 청구서(Excel, 총괄/교내/외부/미지급) ※ [교육정보시스템-학위청구-논문심사관리-보고서출력-심사료-개인별 심사료 지급 명세서] 참고 |
② 심사위원 심사료 미수령 확인서(해당자만) |
③ 심사대상자 심사요구 취소 및 심사료 환불 신청서(해당자만) |
④ 비거주 외국인 기타소득 신고 서식(Excel, 해당자만) |
7. 논문발표·심사 및 결과 전산입력(학과) |
| 2024. 6. 17.(월) ~ 6. 28.(금) |
ㅇ (학위청구논문 발표 및 심사)
- 학위청구논문 심사요령에 의거하여 학과 일정에 따라 발표 및 심사
- 구술시험과 논문심사로 이루어지며 100점 만점으로 석사과정은 60점이상, 박사과정은 7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하고 구술시험에 불합격하면 논문심사에도 불합격한 것으로 봄
- 논문심사는 합격?불합격으로 결정하고 석사학위청구논문은 심사위원의 3분의 2 이상, 박사학위청구논문은 심사위원의 5분의 4 이상의 찬성으로 합격 결정
- 논문심사 시 학위논문 작성지침에 따른 형식 심사에 철저하고 표절방지 프로그램 결과에 대한 유사도 및 표절률 기준은 심사위원회에서 판단
ㅇ (전산 입력 방법: 교육정보시스템-학위청구-논문심사관리)
- ① [논문심사 지원자관리] 메뉴에서 시험년도/기별 “2023년도 후기”설정 및 해당 학과까지 선택 후 조회
- ② 지원자명단에서 해당자 선택 후 논문정보 상세에서 합격여부 입력
ㅇ 논문 제목을 변경 신청하는 경우 반드시 논문정보의 논문명 변경 후 저장
※ 논문제목은 최종인준날인 논문과 반드시 일치하여야 하므로 유의
8. 최종인준날인 논문 제출(학생→학과) |
| 2024. 7. 5.(금)까지 |
ㅇ 심사대상자는 최종 인준이 날인된 논문을 학과사무실로 제출
ㅇ 최종인준날인 논문 제출 이후 논문 제목 등의 변경 불가하므로 신중히 검토 후 제출
ㅇ 도서관 최종논문 납본 시 인준 날인 원본을 받으므로 원본 인준지 수량에 유의
※ 도서관 납본(인쇄본) 제출부수: 3부(법대: 4부)
9. 논문심사 결과 제출 및 보고(학과 및 대학) |
| 2024. 7. 9.(화), 7. 11.(목) |
ㅇ 논문심사 결과자료 제출(학과→대학): 2024. 7. 9.(화)까지
- 교육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전산 내용과 최종 제출자료가 일치하는지 반드시 확인하여 제출
제출서류(학과 → 대학) |
① 논문심사 결과보고서 |
② 논문제목 변경신청서 및 논문심사기한 연장원(해당학생) ※ 연기는 1회만 가능 |
③ 학위청구논문 심사결과표(합격?불합격?연장자 명단) 파일(Excel) ※ [교육정보시스템-보고서출력-논문심사 결과표] 참고하여 서식 작성 |
④ 학위청구논문 심사결과표(합격?불합격?연장자 명단) 학과장(전공주임) 날인본 |
⑤ 최종인준논문 표지, 속표지 및 인준지 사본 |
ㅇ 논문심사 결과보고(대학→대학원혁신실): 2024. 7. 11.(목)까지
- 학과별 결과표(합격자, 불합격자, 연장자명단 순) 뒤에 명단 순서에 따른 개인별 논문 사본(표지, 속표지 및 인준지 순서)을 학생별로 철하여 제출
제출서류(대학 → 대학원혁신실) |
① 학위청구논문 심사결과표(합격?불합격?연장자 명단) 파일(Excel) |
② 학위청구논문 심사결과표(합격?불합격?연장자 명단) 학과장(전공주임) 및 대학(원)장 날인본 ※ 학과에서 제출한 학과장(전공주임) 날인본에 대학(원)장의 날인을 더한 것을 말함 |
③ 최종인준논문 표지, 속표지 및 인준지 사본 |
10. 대학원위원회 최종심의 |
| 2024. 7월 중 |
ㅇ 대학원혁신실에서 별도 시행
11. 최종논문(인쇄본, 파일) 제출 |
| 2024. 8. 6.(화) |
ㅇ 최종논문(인쇄본)
- 제출일시: 2024. 8. 6.(화) 09:30 ~ 17:30 (당일에 한함)
- 제출장소: 중앙도서관 1층 로비
- 제출부수: 3부(법대: 4부, 인준지 심사위원 날인 원본 원칙)
ㅇ 논문 파일
- 제출기간: 추후 통보(도서관에서 별도 공문으로 안내)
- 제출방법: 도서관 홈페이지 온라인 제출(https://lib.pusan.ac.kr)
- 홈페이지 미제출 시에는 원문 파일을 인쇄본 제출 시 함께 제출
- 논문 파일은 제출한 인쇄본과 반드시 동일해야함
11. 논문 공표 |
| 박사학위자만 해당 |
ㅇ 박사학위를 받은 자는 그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하여야 함(「부산대학교 학사운영규정」제60조)
Ⅳ | 학위청구논문 심사 관련 유의사항 |
ㅇ 각 학과 및 대학 행정실 담당자는 논문심사 요구자가 유자격자인지를 반드시 확인
- 자격시험 합격 여부와 수료학점 충족여부
- [교육정보시스템-학위청구-논문심사관리-논문심사적격여부조회]참고
ㅇ 외부심사위원 위촉 시 관련업무 처리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활용 필수
ㅇ 심사보고서의 각 서류와 최종논문의 인준은 동일한 도장 또는 서명을 사용
ㅇ 학위청구논문 전산 입력 시 반드시 2023학년도 후기로 설정
ㅇ 논문제목은 차후 학적부 등재사항이므로 정확히 입력하고 최종인준날인 논문과 반드시 일치하도록 안내
ㅇ 1심이 진행되면 심사를 한 것으로 보고 심사료를 지급하므로, 이후 심사를 철회하더라도 심사료가 환불되지 않음에 유의
Ⅴ | 의학, 치의학 분야 논문 관련 유의사항[관련: 학사과-2287(2005.04.28.)] |
ㅇ 논문제출 요건(2006학년도 신입생부터 실시)
- 학위청구논문 제출 전 학술지 논문게재 의무화(박사에 한함)
? 국내 학술진흥재단 등재(후보) 학술지 2편 이상 또는 국제학술지[SCI(E)급] 1편 이상 게재(주저자 또는 지도교수가 주저자인 경우 제2저자이어야 함)
- 공개발표 의무화(석?박사 공통)
? 학위청구논문작성 계획서를 논문제출 6개월 전에 지도교수의 승인을 받아 제출하고 학과장(전공주임) 주관 하에 공개 발표, 학위청구논문 제출 직전에 학위청구논문요지 공개 발표
※ 위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논문은 대학별 대학원 학사위원회 종합심의 대상에서 제외
- 학위청구논문의 영문 작성 적극 유도 및 국제학술지에 게재하는 경우 대학 자체에서 인센티브 부여
ㅇ 논문심사 요건(2005학년도 전기 학위청구논문 심사 시부터)
- 박사학위청구논문은 타교 소속 심사위원 참여 의무화 [폐지]대학원행정실-2510, 2511(2017.06.26.)의거
- 박사학위청구논문은 3회 이상 심사 의무화
- 대학별 대학원 학사위원회에서 종합심의 후 대학본부로 최종심의 의뢰
ㅇ 박사학위 청구 논문 학술지 게재 의무화(2006학년도 신입생부터 실시)
- 학술진흥재단 등재(후보)지 이상 국내전문학술지 게재는 학위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 SCI(E)급 이상 국제학술지 게재는 2년 이내로 함
- 기간 내 미공표 시는 일정 기간 박사과정 지도학생 배정 제외
- 학위청구논문과 관련된 연구내용과 성과 학술대회 발표 의무화